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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혼 전 증여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자녀 결혼을 앞두고 부모가 혼수비나 주택 자금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감정적 동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간과하기 쉽지만, 국세청은 자녀의 결혼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혼 전 증여는 비과세 요건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준비 도와준 거니까 세금은 안 낼 줄 알았다"
- "가족 간 거래니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자녀의 혼인 전후 시기, 통장 흐름,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증여세 미신고를 추적합니다.
📌 참고: 국세청 – 증여세 안내
2. 증여로 보는 금액 기준과 증여세율 구조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전 7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 2천만 원
- 세율: 10%
- 산출세액: 200만 원
하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단순 세금 납부가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관련자료: 국세청 – 증여세 계산기
3. 신고 절차 및 필요한 서류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자녀 명의로 진행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자 정보,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재산 종류 및 금액 입력
- 공제 항목 확인 및 세액 계산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준비 서류 목록]
- 증여재산 관련 증빙자료 (이체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금출처소명서 (필요 시)
- 본인 인증수단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별도 세무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되는 경우,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4. 혼인 전 vs 혼인 후 증여, 세무 차이점
많은 분들이 "결혼 전이든 후든 자식에게 주는 건데 뭐가 다르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해석은 다릅니다.
공제 기준 | 10년간 5천만 원 | 동일 |
증여 목적 | ‘결혼을 위한 지원금’으로 보기 어려움 | 신혼가정 자산형성으로 간주 가능 |
세무 리스크 | 자금출처 소명 필요, 조사빈도 높음 | 비교적 낮은 위험 |
실무 사례 |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큼 | 비교적 탄력적 해석 가능 |
즉, 혼인 전에는 부모의 금전 지원이 더 민감하게 인식되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철저히 하고, 금전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편법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자녀 명의로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부동산 계약서 상 자녀 명의로 구입이 이뤄진 경우 등은 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누락 시 가산세와 유의사항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불이행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2% × 미납세액 × 경과일수
예를 들어, 증여세 300만 원을 신고 없이 3개월 지연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60만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60일 × 0.022% × 300만 원 ≒ 39,600원
→ 총 65만 원 이상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 증빙 없는 현금거래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 금전대차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이력이 있어야 함.
- 비과세 항목이라도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 전후 시기에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 증여세 제도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