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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헷갈리는 자격 조건 먼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자격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선정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네 가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중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보통 가장 넓은 의미의 수급자로 이해되며,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단순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유무,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까지 모두 포함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2만 원 수준이며, 이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죠.
📌 공식 기준 확인 링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나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왜 수급자가 안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자동차 재산 등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확히 해당하는지 자가진단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생계비부터 통신요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5만 원, 2인 가구는 약 109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통신사(SKT, KT, LGU+)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만 하면 기본료와 데이터 요금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SKT 기준 월 최대 26,4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1회선에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현금성 혜택이 제공됩니다:
- ▶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에는 월 최대 24,000원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별로 차등 적용
- ▶ 지자체 연계 긴급지원금: 일시적 실직, 질병 등 상황 시 별도 지원
이런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범위나 금액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링크: 복지로 긴급복지 안내
3. 숨겨진 혜택들 – 병원비, 장례비, 교통비 감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생계급여나 통신비 감면은 알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숨은 혜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 관련 혜택은 평소 병원을 자주 찾지 않으면 실제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① ▶의료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1,000원, 입원비는 무료 수준이며, 2종 수급자도 외래 15%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정신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별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② ▶장례비 지원: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실제 장례 후 영수증과 사망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교통비 감면:
국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5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의 경우 장애인, 노인과 함께 자동으로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④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어 공연 관람, 도서 구매, 영화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4. 자녀 교육·양육·장학금 등 가족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학금,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일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①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등록된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학생은 약 2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 이상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복 구매비도 최대 30만 원까지 별도 지급됩니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 계층은 85%까지 감면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③ ▶국가장학금 가산점:
수급자 자녀가 대학 진학 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 02분위로 분류되어 12유형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 전액 또는 절반 이상이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안내
④ ▶보육료·양육수당: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 지원, 가정양육 시에도 양육수당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출생 신고 시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신청 누락 방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실제로 많은 수급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관공서 게시판만 보고 신청을 놓치는 사례도 많은데요,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 ▶수급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 신청이 가능함
-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재조사되므로, 실직·질병·소득 감소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재신청
- ▶지자체마다 추가 혜택이 다르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수
- ▶긴급복지와 병행 신청도 가능 (생계비 1회성 120만 원 등)
- ▶유사 중복 혜택 중복 수령 불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령 중에는 일부 항목 감액 조정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통화하여 관할 구역에서 시행 중인 특화 사업이 있는지도 체크해보세요.
➡️ 복지로 혜택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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