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 상속포기, 꼭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긴 것 같아요. 이럴 때 무조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50대 이후 자녀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상속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겨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오히려 고인의 빚까지 자녀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미리 고지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안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상속포기 신청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이 담당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 필요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접수 후 법원의 심사
- 심사 완료 후 결정서 수령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상속을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세한 제출서류와 신청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비용, 얼마나 들까요?
상속포기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지세 | 약 1,000원 |
송달료 | 1인 기준 약 6,000~10,000원 |
수입인지+우표+기타 | 총 10,000원 내외 |
변호사 수임료 (선택시) | 30만~70만 원 선 |
직접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총 1~2만 원 수준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작성이 복잡하거나, 복수 상속인이 함께 포기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료가 발생하니, 사전에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된 견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그럼 한정승인은 뭐가 달라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둘 다 부채 상속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핵심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전혀 받지 않음 (초기부터 무관한 사람으로 간주)
-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변제함 (재산보다 빚이 적을 경우 적절)
즉,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면 ‘상속포기’,
**재산도 조금 있고 빚도 있을 경우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단, 두 제도 모두 신청기한이 동일하게 3개월 이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비교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 판단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상담소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상속포기 후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 후 자동으로 다음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전되므로, 그 사람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형제자매 등 후순위로 상속 순위가 넘어갑니다.
또한, 포기 후라도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시골 주택, 자동차, 소액 통장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를 하려면
- 고인의 재산 목록을 먼저 파악하고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사전에 정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관련 경험담이나 판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서 접수 후 1년 뒤 채권추심 연락이 온 사례’ 등도 있어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