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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 어느 시점에 주면 제일 유리할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 많은 고령자들이 '언제가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타이밍에 따라 세금 부담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10년 주기 증여 공제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는 10년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부모가 55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뒤 다시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증여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향후 시세가 상승할 경우, 상속 시보다 증여 시점이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일 때 더욱 고려할 만한 전략입니다.
2. 증여 후 10년 내 합산 기준, 가족 간 증여에도 적용될까?
증여세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가 **'10년 합산 과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눠서 준다고 해서 매번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천만 원, 어머니가 3천만 원을 각각 증여했을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각 5천만 원) 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 부모로부터 10년 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부모나 외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금도, 부모의 이름으로 입금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자금 출처가 모호한 증여에 대해 가족 간이라도 추징하거나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 + 명확한 증여 사실 기록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증여, 시가와 공시가 차이 알고 있나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시가가 없을 경우 유사 매매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편법 시가산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정 평가받아 증여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직권으로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가 3억 원으로 증여했는데 시세가 4억 원이라면, 나중에 1억 원에 대한 추가 증여세를 물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증여를 결정하면 공시가 기준 세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 차이가 너무 클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고령자 혜택 활용하기 – 연령이 높을수록 유리할까?
고령자의 경우 증여세와 관련된 노령 우대 혜택은 따로 없지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일 경우, 상속 시 일정 부분의 공제 혜택이 있으며, 간병비 지출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연령과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은퇴 후 자산 정리 목적으로 증여를 고려하는 고령자의 경우, 해당 증여가 ‘자녀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고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건강 문제로 인해 사전 증여를 미루다 상속으로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여 시기 조절이 필수이며, 자녀와 함께 증여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녀 명의 통장 증여도 추징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는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 혹은 생활비 명목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만, 이 또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대상이 되며, 그 이하라도 ‘반복적인 입금’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자녀 명의 통장과 실사용자의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순한 입금만으로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통장은 단순 저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큰 금액의 자산 이전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녀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계좌 등의 사용 기록이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