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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세, 매년 왜 이렇게 오를까?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면 해마다 “또 올랐네…”라는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실질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물, 토지 등 전반적인 부동산 자산이 포함되며, 특히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보유기간, 주택 수, 사용 용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주택자’일 경우, 조건에 따라 세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1채만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령, 보유기간, 공시가격, 거주 여부 등 복합 조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이 가능하죠.
📌 참고: 정부24 – 재산세 납부 및 감면 안내
이 글에서는 특히 연령대별로 어떤 감면 혜택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과 주요 조건
먼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면 제도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일반 1세대 1주택자 감면
-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자만 해당 (세대 전원이 1채만 보유)
-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 완화 혜택 적용
- 거주 여부 무관, 하지만 실거주자일 경우 다른 감면과 중복 가능
②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감면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 보유기간: 5년 이상~15년 이상
- 조건: 1세대 1주택 +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일 것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고령자 + 장기보유자일 경우, 최대 80% 감면 가능
이 중 고령자 장기보유 감면은 단순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줄여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는 지역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참고: 서울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안내
3. 연령별 감면 혜택의 구체적 차이
재산세 감면은 ‘고령자’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때문인데요, 실제로 만 60세부터 단계적으로 감면 폭이 커집니다.
고령자 감면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
만 60세~65세 미만 | 20% |
만 65세~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 단,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장기보유 요건(5년 이상) 충족 시 추가 감면 가능
예를 들어,
- 65세 고령자 + 보유 10년 이상 + 공시가격 6억 원 주택 보유 시
→ 고령자 감면 30% + 장기보유 감면 30% = 총 60% 감면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감면은 중복 적용이 아닌 합산 적용 방식이므로, 최대 80%까지 제한
- 종부세 감면은 별도 기준 적용, 국세청 기준 따라야 함
이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오래 살수록, 집값이 낮을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해당 조건에 근접한 경우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4.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재산세 고지서 발송 이후 ~ 납부기한 전까지
- 일반적으로 7월 또는 9월 고지서 수령 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세무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 지방세 감면신청 메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신분증 사본
- 주택 등기부등본
- 장기보유 증빙서류 (예: 과세이력조회 등)
유의사항
- 감면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매년 갱신 필요
-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 비율에 따라 감면 비율 달라짐
- 타인 명의 주택, 전입 미이행 주택은 감면 불가
세대 분리, 공동명의, 전입 신고 누락 등 작은 실수로 인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많으므로, 서류 검토와 사전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감면 외에도 재산세 줄이는 실질 전략
재산세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①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추면 재산세 자동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신청기간: 매년 4월~5월
- 신청처: 한국부동산원 또는 해당 지자체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② 2주택자 중 1채 정리하여 1세대 1주택 조건 맞추기
재산세 감면은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므로, 임대주택 등록 해제, 증여 또는 매도 등을 통해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혜택 가능
③ 자녀에게 명의 이전은 신중하게
종종 재산세 줄이려 자녀에게 명의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증여세 부담, 향후 종부세 합산 과세, 재산권 분쟁 등 문제의 소지가 큼
→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
④ 주택 취득 시점 조정
- 주택 취득일이 6월 2일 이후라면 해당 연도는 재산세 부과 제외
- 실거주 전입 및 장기보유 요건 충족 전략적으로 설계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고정비용이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감면 혜택이 집중된 만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지서만 받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